나도 한때 담배를 핀적이 있지만 담배에 막연히 절반이 세금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최근에 읽은 책 노정동의 '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보고 놀라웠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500원짜리 담배가격의 구성을 보면
1) 출고가격 -------------- 808.6원
2) 소매점마진 ----------- 368원
3)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세법제52조제항에 의거)
4) 지방교육세 ----------- 443원 (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4호에 의거)
5) 개별소비세 ----------- 594원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6호에 의거)
6) 부가가치세 ----------- 409원 (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의거)
7)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8) 폐기물부담금 -------- 24.4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별표 2에 의거)
9)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잎담배농가에 비료등 농자재를 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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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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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담배한갑에 네종류의 세금(2453원)과 세종류의 부담금(870.4원)합해서 총 3323.4원(2018년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73.8%라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담배 한개 필때마다 166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율 세금인 것은 표면상으로는 담배를 피우면 본인의 건강에 해롭고 주위에 끼치는 피해도 적지 않다. 여기에 해당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그리고 2005년 2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우리나라는 2005년 6월 비준)은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이 담배소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2015년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여 2014년 담배관련 세수는 6조9900억원에서 2017년 11조 2000억원으로 인상후 2년만에 기존 세수의 두배가까운 돈이 걷힌 반면, 2015년 우리나라 흡연율을 보면 소득 최상위그룹 18.5%, 두번째 그룹 21.6%,세번째 그룹 22.2%,최하위그룹 23.8%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고 따라서 담뱃세 인상이 국민의 건강이라기보다 세수증대가 목적이며 이러한 증가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중되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이번 기회를 들어 금연하는 것도 자신의 건강은 물론 저축까지 할 수 있다. 하루 4500원을 저축하면 1년이면 1,674,000원이고 10년이면 원금만 약17백만이 된다. 한편, 이런 고율의 세금을 내는 담배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으며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는 임진왜란을 전후해 일본으로부터 고추,호박과함께 들어와 대중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수입에 대한 설은 두가지가 있는데,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보면 임진왜란 시기에 담배가 전래되었음을 밝히는 반면, 인조실록에서는 병진(1616)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우는 자가 있었으나 많지 않았고 신유(1621)이래로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 초창기 담배는 약초로 인식해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 즉 '남령초'로 불렸고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는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대접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876년 개항이후 일본에 의해 수입담배가 들어오면서 담뱃대 대신 종이로 마는 궐련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잇따른 전쟁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 홍삼,소금과 함께 담배에 대해 전면적인 전매제를 실시했다.1942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전매국을 두고 세수확보 차원에서 조선전매령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매제도는 독립후에도 계속 유지했으며 1948년 전매청이 발족했다. 이 전매청이 1989년 담배인삼공사로 개편되었고 2002년에는 KT&G로 민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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